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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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6.09 개정) | |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 |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