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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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21 개정) | |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 |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 |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 |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 |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 |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 |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 |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 |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