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ㆍ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