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부칙

2023.07.18 제19545호

2023.07.18 제195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제6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