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3(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