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 부칙

2024.01.30 제20151호

2024.01.30 제201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