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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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 |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 |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⑤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