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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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손해배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2025.01.21 신설) | |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2025.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