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부칙
2016.01.27 제13823호
2016.01.27 제13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정지 명령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5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한의 위탁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2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6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