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부칙
2025.01.21 제206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과징금ㆍ손해배상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전단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