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1.27 신설)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