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