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9(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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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2018.12.11 신설) | |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018.12.11 신설) | |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018.12.11 신설) | |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2018.12.11 신설) | |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2018.12.11 신설) | |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018.12.11 신설) | |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2018.12.11 신설) | |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2018.12.11 신설)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