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4 부칙

2018.12.11 제15858호

2018.12.11 제158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