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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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2018.12.11 신설) | |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2018.12.11 신설) | |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2018.12.11 신설) | |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2018.12.11 신설) | |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2018.12.11 신설) | |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2018.12.11 신설)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2018.12.11 신설)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2025.10.01 개정) |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025.10.01 개정)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018.12.11 신설) |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8.12.11 신설) | |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8.12.11 신설) | |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018.12.11 신설) | |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8.12.11 신설) | |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8.12.11 신설) |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1.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