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2015.12.01 개정)

부칙
2015.12.01 개정전2015.12.01 개정후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