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2015.12.01 개정)
| 2015.12.01 개정전 | 2015.12.01 개정후 |
|---|---|
|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01 개정) | |
| 2015.12.01 개정전 | 2015.1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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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