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부칙

2023.12.29 제19856호

2023.12.29 제198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2조의10,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5항제4호의7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