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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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018.12.24 신설)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8.12.24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