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부칙
2014.10.15 제12761호
2014.10.15 제127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속협정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속협정을 체결ㆍ변경ㆍ폐지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