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8(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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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2016.01.2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1.27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