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2014.10.15 신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2022.06.10 개정)

제32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06.12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858호 부칙 제2조]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2014.10.15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부칙 제1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2026.03.31 개정)

2014.10.15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부칙 제1조]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2014.10.15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부칙 제1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2014.10.15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부칙 제1조]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2014.10.15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제32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06.12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85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0.15 신설)

2014.10.15부터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