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2025.01.21 개정)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2012.01.17 신설)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2012.01.1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