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부칙
2012.01.17 제11201호
2012.01.17 제112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