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 부칙

2026.03.31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3.31 제21499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03.31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