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1.2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