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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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설비 관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3.12.29 신설) | |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핵심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 트래픽 분산 대책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제6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한다.(2023.12.29 신설)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23.12.29 신설) | |
④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2023.12.29 신설) | |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2023.12.29 신설) | |
2.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에 관한 사항(2023.12.29 신설) | |
3.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2023.12.29 신설)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2023.12.29 신설) | |
⑤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