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9조【요금의 감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