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