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25.03.18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2025.10.0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2025.03.18 개정)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