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 국내대리인의 지정(2020.06.09 신설)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2020.06.09 신설)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2020.06.09 신설)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2020.06.09 신설)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2020.06.09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12.11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6.10 법률 제18869호 부칙 제3조]

2022.12.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2022.12.11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2.06.10 법률 제18869호 부칙 제5조]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2020.06.09 신설)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2020.06.09 신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020.06.09 신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