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2022.06.10 개정)

부칙
2022.06.10 개정전2022.06.10 개정후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2020.06.09 신설)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2020.06.09 신설)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2020.06.09 신설)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2020.06.09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2020.06.09 신설)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2020.06.09 신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2020.06.09 신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