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칙
2025.03.18 제20792호
2025.03.18 제207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