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부칙
2015.12.01 제13519호 (전파법 부칙)
2015.12.01 제135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 제67조, 제90조 및 제10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밖의 행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2015.12.01 제13519호 전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