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 전송자격인증(2025.03.18 신설) ]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2025.03.18 신설)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025.03.18 신설)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2025.03.18 신설)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5.03.18 신설)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를 위반한 경우(2025.03.18 신설)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3.18 신설)

2025.09.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5.09.19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025.03.18 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