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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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