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 등록 사항의 변경(2018.12.24 제목개정)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