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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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2018.12.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