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2022.06.10 개정)

부칙
2022.06.10 개정전2022.06.10 개정후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2.0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