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부칙
2026.05.19 제21652호
2026.05.19 제216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