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9조【주파수분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2008.06.13 개정)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2008.06.13 개정)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2008.06.13 개정)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2008.06.13 개정)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2008.06.13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