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2조 부칙
2008.06.13 제9128호
2008.06.13 제91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를 한 경우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