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1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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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2008.06.13 개정) | |
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