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주파수분배의 변경(2008.06.13 개정)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2008.06.13 개정)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2008.06.13 개정)

4.

주파수의 공동사용(2008.06.13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