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8(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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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신설)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4.01.23 신설) | |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4.01.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