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7 부칙
2010.07.23 제103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ㆍ제7항, 제1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67조제1항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ㆍ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 중인 무선설비의 기기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 중인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을 하거나 형식승인을 한다.
② 제1항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ㆍ형식등록ㆍ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나 제1항 및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파법」에 따른다.
제5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파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ㆍ「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