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6(2024.01.23 개정)
| 2024.01.23 개정전 | 2024.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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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24.01.23 개정) | |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2010.07.23 신설) | |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2010.07.2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7.23 신설) | |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