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10(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7.23 신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7.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