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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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