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