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2조의2 부칙
2015.12.22 제13588호
2015.12.22 제13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법인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 【위성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에 대한 양수ㆍ임차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위탁운용 또는 다른 자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