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1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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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 | |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6.13 개정) | |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6.13 개정) | |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2008.06.13 개정) | |